[인터풋볼] 윤효용 기자=맨체스터 시티가 UEFA 징계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각한 경우 강등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축구연맹(UEFA)는 15일(한국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다. UEFA는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며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1, 2021-22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약 3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여기에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자체 징계 소식까지 전해졌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5일 "소식통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또한 UEFA의 FFP 규정과 관련된 자체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승점 차감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맨시티는 이 결정에 항소했고, UEFA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징계는 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할 경우 4부리그 강등을 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아무도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출될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최근 풋볼 리그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구단들은 리그2(4부)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도록 규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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