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흥국이 사고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한 매체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김흥국은 YTN star에 "과거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연예인을 통해 한건 해보려는 수법에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흥국은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면서 "더 많이 성찰하고, 몸 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검찰 송치 관련해서도 김흥국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 사실이 있어 범칙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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