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백승호 측은 논란을 빚은 이적 사태와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백승호는 바르셀로나를 거쳐 2017-18시즌부터 2시즌 동안 스페인 2부 지로나와 페랄라다에서 뛰다가 2019-20시즌부터 다름슈타트로 팀을 옮겨 45경기에 출전해 3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백승호 영입이 마무리되면 전북현대는 중원에서 더욱 안정된 미드필더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현대는 백승호가 K리그 복귀시 수원삼성 입단을 약속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영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내용을 통보받고 영입계획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전북현대는 “선수등록 마감이 이달 31일로 종료되고 수원입단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K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백승호가 무사히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수영입을 결정했다”며 “선수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확인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전북현대는 또 “약 한 달 넘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팀 입단당시 지원받았던 유학비 반환 문제를 놓고 선수등록 마감일 직전까지 선수와 구단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과 이로 인해 장래가 있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고 자칫 선수생명이 중단된다면 K리그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전북 선수가 됐지만 아직 수원과 풀 문제가 남아있다. 수원에 지원금 보상과 더불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수원은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북행 공식 발표 이후 수원은 “깊은 유감이다. K리그 유소년 정책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승호 소속사 브리온 컴퍼니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 표명을 했다. 

[백승호 측 입장 전문]

먼저 백승호 선수의 (이하 ‘선수’) K리그팀 이적과 관련하여 시끄러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수원 구단과 K리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언론과의 소통을 자제한 것은 소모적인 진실 공방, 그리고 과정상의 이슈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과 인신공격, 나아가 지역 비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일방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자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더하여 공문뿐 아니라, 선수와 선수의 아버지가 수원 구단 측과의 만남을 통해 전달한 사과의 메 시지 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여론전으 로 선수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음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입장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선수는 유소년 시절 수원에서 받은 지원에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오해로 인해 수원 구단과 백승호 선수의 신의에 금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 구단이 입장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유소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 또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한 선수측 입장입니다. 선수는 수원 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K리그 이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아버지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북’ 구단이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수원 선수 운영 담당자의 전화를 피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수원에 공유 했습니다.

또한 전화 직후에는 선수 어머니의 카톡으로 선수 아버지의 메일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수원 구단과의 소통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날 까지도 전화,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또 다른 수원 구단의 관계자를 통해 선수 운영 담당자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2021년 2월 8일 다시한번 수원의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선수와 수원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다룬 단독 기사가 게재된 이후에도 오해를 풀기 위해 2월 19일, 20일 양일간 수원 구단 선수 운영 담당자, 구단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월 21일에는 2010년과 2013년 합의서 작성에 관여했던 담당자와 40여분 통화를 했지만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수원 구단은 선수의 영입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월 중순 이미 수원의 임원은 직접 전북 구단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구단의 영입 여력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수원 구단은 2월 말 선수의 전 소속팀 다름슈타트에도 선수의 영입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선수의 현재 상태’ 에 대한 문의 메일만 발송했고, 다름슈타트는 수원 구단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 (‘Possible transfer to Suwon Samsung Bluewins FC’)라는 사실을 명시하며 선수의 완전이적에 대한 조건들을 3월 5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We kindly ask you to declare if you are interested in a permanent transfer of the player until Friday, March 5th, 18.00 p.m. European time.’)

그러나 이후 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당 협의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여의 시간 동안 선수에게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던 수원은 3월 17일 수원 구단 임원과 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한 미팅에서 1) 다름슈타트로 돌아 갈 것 힘들다면 2) 합의금을 제시할것 이라는 선택지를 제시 했으며 선수의 아버지는 합의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수원측에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지난 3월 26일 공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3월 31일까지 정상적인 영입 현상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러한 구단의 의사를 3월 17일 선수 측의 아버님과의 대면 미팅때 말씀 드렸습니다’ 라고 의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달리 수원 구단이 선수가 ‘K리그로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다름슈타트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두달 가까이 존재했으며 수원 구단이 진정으로 선수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다름슈타트와 협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과연 2차 합의서의 ‘복귀 형태, 시기, 방법 등을 불문하고 수원으로 복귀’ 라는 조항이 과연 유소년 정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선수는 수원 구단측과 2차 합의서가 쓰여지게 된 경위, 서로의 의무와 이행여부 등에는 이견이 있으나 2차 합의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수원에서 지원받은 유학비와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수원구단에서 다름슈타트 구단과 선수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실 것을 수차례 부탁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수 등록 마감일에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만을 강요하며 독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선수측은 오도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선수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했습니다. 선수는 K리그 유스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인 2010년 3월 매탄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4월 바르셀로나 유학을 떠났습니다.

선수와 소속사는 K리그 ‘유스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선수 개인을 도덕적으로 깎아 내리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FIFA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 구단에게 ‘모든 것을 불문하고 선수가 복귀해야 하는’ 2차 합의서의 내용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 ‘수원이 원할 때’라는 단서가 포함 되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수원 구단은 선수등록 마감 3일전에, 14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제시 했습니다. 수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의 유학 지원금 3억원에, 법정 이자 그리고 전북 구단이 다름슈타트에 지불한 이적료의 추정치를 선수의 현재가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절충점을 제안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과한 금액입니다.

또한 현재 선수의 소유권이 수원 구단에 있다는 입장으로 선수 이적료에 대한 100% 지분을 선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 구단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배상 근거를 토대로 등록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팬들의 여론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수원 구단은 합의에 의사가 있었는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유소년 시스템’하에 성장한 선수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수는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원 구단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은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로 인한 선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름슈타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수의 K리그 이적과 관련 멘토는 선수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며,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여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선수는 현재 하루빨리 경기력을 끌어올려 그라운드에서 K리그 팬 여러분들을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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