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취재팀 = 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성 친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른 장난에 처음으로 성추행 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이 나왔다.

대학생 노모(20)씨와 하모(23)씨, 그리고 대학원생 이모(24)씨 등은 지난해 3월12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과MT를 떠나 즐기던 중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던 신입생 A(21)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고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사회에서 통용되던 ‘장난’쯤의 행동에 일반인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러한 ‘장난’은 그 동안 수학여행이나 MT등에서 밤을 새며 놀던 중 자주 등장했던 남학생들 사이의 짖궂은 장난쯤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어제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진행됐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씨와 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죄 판결의 가장 큰 취지는 피해자 A씨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었다. 알게된지 얼마 안된 사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배심원과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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