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리버풀의 항소가 실패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골키퍼 에데르손을 가격해 퇴장과 함께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디오 마네(25, 리버풀)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항소했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네는 지난 9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1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맨시티전에서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했다. 마네는 전반 37분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손과 공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발을 위험하게 들었고, 주심으로부터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마네의 태클은 에데르손의 선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이에 FA는 ‘살인킥’으로 에데르손에게 부상을 입힌 마네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리버풀은 마네의 태클이 거칠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징계 기간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FA는 단호했다. FA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버풀이 마네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이것을 기각했다. 마네는 3경기 출전 징계가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로 마네는 17일 번리(5라운드), 20일 레스터(리그컵), 24일 레스터(6라운드)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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