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이명수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럽 재무 통제 기구(CFCB) 수석 조사관은 다른 구성원들과 협의 후 맨시티는 CFCB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CFCB는 2019년 3월 7일부터 맨시티의 FFP 위반 가능성을 조사했다. UEFA는 CFCB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 까지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맨시티가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의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는 스폰서에 필요한 금액을 몰래 지불하고 다시 받는 식으로 계약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산된 총 금액만 11억 파운드(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UEFA는 조사에 착수했고, 최악의 경우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 징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마르카’는 UEFA의 발표가 나온 직후 보도를 통해 “수사가 끝나면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UEFA의 수석 조사관인 이브 레테르메가 맨시티가 최소 한 시즌 UCL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UEFA 산하 기구인 CFCB가 맨시티의 FFP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전해지며 맨시티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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