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측이 30년간 횡령 액수를 1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수홍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50억 원은 일부만 파악된 것이고 박수홍의 방송 활동 기간인 30년으로 넓히면 100억 원이 충분히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문제는 (친형과)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박수홍은 연 매출 수십억인데도, 많을 땐 연 2억 5,000만, 적을 땐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라고 말했다.

형 측이 꺼낸 93년생 여자친구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질은 횡령이다. 19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라며, 어머니의 지분이 여자친구로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생활에 관한 문제다. 개인 재산을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고소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5일 친형 박진홍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일체 피해 보상 없이 양측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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