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저녁 보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YTN star에 "보아가 지난 16일 SM엔터테인먼트 해외지사 직원의 통관 절차 부주의로 인한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해당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식 수입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해 보아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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