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성우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그 자리는 정우성이 메웠다.
당시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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