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성우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그 자리는 정우성이 메웠다.

당시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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