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대로 보수 지급 결정

전 대표팀 코칭스태프 중 조광래 전 감독만 보수 지급 남아

[인터풋볼] 대한축구협회가 조광래호 코칭스태프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리 토레이라 다 가마 전 코치와의 잔여 연봉 지급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2일 대한축구협회가 가마 코치에게 7개월 치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가마 코치는 지난 2월 7일 중재원에 협회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신청을 했다.

가마 코치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표팀을 이끌던 조광래호의 코칭스태프였다. 그는 협회가 조광래 감독 때 박태하, 김현태, 서정원 코치 등과 함께 물러났다. 이후 잔여 연봉을 놓고 협회와 계약 분쟁이 일었다.

협회는 가마 코치의 청구 신청이 있기 전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뒤, 김주성 사무총장이 가마 코치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보수 지급과 동시에 계약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가마 코치는 이를 거부하고 중재원에 “협회의 해고는 무효이므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리고 중재원은 “협회와 가마 코치의 계약이 2012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음으로 가마 코치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보수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양측의 계약 분쟁은 계약 기간을 넘긴 연봉을 지급하라는 가마 코치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조광래 감독을 제외한 박태하, 김현태, 서정원 코치와의 잔여 연봉 지급도 서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조광래 감독과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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