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 이미지] 
[사진= 게티 이미지] 

[인터풋볼=박윤서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규정과 입장을 안내하니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라고 말했고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며 여러 규정을 들었다.

이어서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라고 징계에 대한 규정도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황의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라면서 징계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때에는 협회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라고 못 박았다.


저작권자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